□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을 20일(화)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내용
- 전세대출이자나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다태아‧추가 출산 시 지원기간 연장
- 올해 1.1.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80%‧전세가 3억 원 이하 대상
- 1.1.~6.30. 출산 가구 대상 5.20.~7.31.신청… 자격검증 등 거쳐 12월에 6개월분 지급
- 시 “주거비나 이주 걱정 없이 서울 거주를 유지하면서 아이 키울 수 있도록 지원”
<2025년 1.1.~6.30. 출산 가구 대상 5.20.~7.31.신청… 자격검증 등 거쳐 12월에 6개월분 지급>
□ 이번 상반기 모집은 '25년 1월 1일~6월 30일 사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20.(화) 오전 9시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5.20.(화)~7.31.(목) 신청을 받고, 8~11월 자격 검증, 대상자선정, 주거비 납부 내역 등 증명서 제출을 거쳐 오는 12월 1회차에 6개월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 ‘소득 검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신청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조회, 지난해 소득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 접수(만능키) ➡ 자격 심사(무주택 여부 등) ➡1차 결과 통보이의신청 및 최종 선정➡ 주거비 지출증명 제출 ➡ 지급
5~7월 8~9월 10월 11월 12월
□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저출생 담당관
(☎02-2133-5025), 서울시여성 가족재단(☎1533-14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조건 및 신청
< 기본요건 >
1.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2.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입양아의 경우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내
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5년 기준 : 3인 가구 연간 108,547,625원, 4인 가구 연간 131,711,897원
4.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 제외
(국토부 신생아특례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 주거요건 >
1. 신청자(부 또는 모)가 무주택일 것
2.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일 것
3.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130만원 이하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 반전세 가구는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납부 중인 월세의 합산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반전세 가구 산식적용 예시 >
전세 1억5천만 원 + 월세 60만 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전세 1억5천만 원의 월세 환산액
및 월세 합산 금액이 120만 원으로 월세 기준액 130만 원 이내이므로 신청 가능
(산식) 전세 1억5천만 원의 월세 환산액 60만 원( = 1억5천 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만원단위 절사) + 월세 60만 원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
○ 신청기간 : 2025.5.20.~7.31.
○ 신청대상 : 2025.1.1.~6.30.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025.7.1.이후 출산가구는 12월 접수(예정)
○ 구비서류(4종)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전세 거주) 또는 월세 이체증(월세 거주)
- 청약홈 주택소유현황(부, 모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각 1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5542?tr_code=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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