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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 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가구 유형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지급 금액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목)부터 5월 31일(토)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PC): www.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앱):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신청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지급 시기
- 정기 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 신청분:
- 상반기: 12월 말 지급 예정
- 하반기: 다음 해 6월 말 지급 예정
주의 사항
-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지급액은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청 콜센터: 국번 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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