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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드기 기피제, 이제 간편하게 출시 가능!
식약처, 표준제조기준 개정 행정예고… 소비자 선택권도 ‘쑥쑥’
진드기 걱정 많은 요즘, 기피제 제품을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 어떤 내용이 바뀌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5월 21일,
진드기 기피제의 표준제조기준 확대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 핵심 요약
- 모기 기피 → 모기 + 진드기 기피 효능으로 확대
- 허가 없이 품목 신고만으로 출시 가능
- 제품 출시 기간: 최대 70일 → 최대 10일로 단축
- 신제품 개발 부담↓, 소비자 선택권↑
💡 왜 중요한가요?
기존에는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성분을 함유한 진드기 기피제는
효능 기준이 없어서 '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표준제조기준에 포함되면서
보다 간편한 '신고' 절차로 제품 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 허가 vs 신고 차이
항목허가 품목신고 품목
심사 항목 | 안전성·유효성 심사 포함 | 서류 검토 중심 |
처리기간 | 평균 70일 | 평균 10~40일 |
🧴 기피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진드기 기피제는 전염병 매개체인 진드기를 막기 위한 필수품입니다.
사용 전, 꼭 연령 기준과 사용 부위를 확인하세요!
- ✅ DEET 10% 이하 제품: 6개월 이상 사용 가능
- ✅ DEET 10~30% 제품: 12세 이상 사용 가능
- ❌ 눈, 입, 상처 부위, 햇볕에 탄 피부에는 사용 금지
- ✅ 긴팔, 긴바지 등으로 피부 노출 최소화 후 사용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식약처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mfds.go.kr/law/main.do
메뉴: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
이번 개정으로 진드기 기피제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더 다양한 제품을 빠르게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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