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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외,
6월부터 달라지는 법령 총정리
법제처에 따르면, 2025년 6월부터 총 92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됩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성실하게 실패한 창업가의 재도전을 돕는 등 사회 전반의 제도 개선을 담고 있습니다.
🎓 취업 후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 첫 인하 (6.19 시행)
기존: 국채 수익률의 120% → 개정: 110%로 인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 대출 금리의 상한이 처음으로 인하됩니다. 이는 청년들의 상환 부담을 덜고, 보다 나은 재정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 인정 확대 (6.12 시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는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 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성실한 경영 실패 후 재기 의지를 보인 경우,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 폐업 후 기간 제한 없이 재창업 인정 가능
- 신기술·새 비즈니스 모델 적용 시 우대
- 정부 창업 지원사업 참여 가능
🚫 음주측정 방해 처벌 강화 (6.4 시행)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술 더 마시는 행위도 포함
- 운전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가능
-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 가능
🏫 병역검사 결석·휴무 불이익 금지 (6.19 시행)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은 날 학교나 직장에서의 불리한 처우가 금지됩니다.
- 고등학교 이상 학교장, 고용주 대상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 외에도 다양한 법령들이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모든 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과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변화,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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