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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조금 혜택

청소년 특별지원금 지원 대상 및 내용

by happyland1004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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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별지원금 제도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계, 교육, 상담, 주거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시행되며, 위기 청소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가정 해체, 가정폭력, 학대, 빈곤, 질병,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사회적 돌봄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이 주 대상이며, 전국 지자체를 통해 신청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제도의 개요

‘청소년 특별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다양한 생활 기반을 마련해 주는 종합 복지 지원 체계입니다. 이 제도는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학교, 경찰, 복지기관, 지자체 공무원 등 제3자의 추천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9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대상이며, 18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만 24세까지 일부 항목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생계, 건강, 주거, 교육, 진로, 법률, 상담 등 총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의 개별 상황에 따라 1개 또는 복수 항목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시군구청 청소년 담당 부서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받고 있으며, 선정된 청소년은 필요에 따라 1회성 또는 일정 기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청소년 특별지원금 제도는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모의 이혼, 사망, 실종, 구금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청소년

2. 가정 내 학대, 방임, 폭력, 중독 등의 문제로 인해 가정 내 거주가 불가능한 청소년

3. 거리 생활을 하거나, 고시원, 찜질방 등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의 청소년

4.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나 자립이 어려운 경우

5. 기초생활수급 탈락자이지만 생계 유지가 어려운 청소년

6.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 아동(시설 퇴소 청소년 포함) 가구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2024년 기준, 4인 가구 약 380만 원 미만)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긴급하거나 위기 상황이 명백한 경우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사진, 통장 사본, 생활실태 진술서 등)이며, 가능한 경우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교사, 경찰,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항목

지원 항목과 내용

청소년 특별지원금은 8개 항목으로 나누어 개별 또는 통합적으로 지원됩니다.

1. 생활지원: 생계가 어려운 청소년에게 월 55,000원~125,000원의 생계비를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2. 건강지원: 질병 치료 또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의료비, 약제비 등을 최대 연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정신건강 지원도 포함됩니다.

3. 주거지원: 거리생활 청소년, 쉼터 퇴소자 등을 대상으로 고시원, 원룸 등 임시 주거 공간 임대료를 최대 월 300,000원까지 지원합니다.

4. 교육지원: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학습지, 인터넷 강의 등 학업지원비를 월 100,000원 내외로 지급합니다.

5. 진로지원: 진로 탐색, 직업훈련,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을 연간 최대 200,000원까지 지원합니다.

6. 법률지원: 법적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린 청소년에게 상담, 변호사 선임비, 소송 비용 등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7. 상담지원: 정신적 트라우마,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문제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합니다. 8. 보호자 지원: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위탁가정, 친인척 등에 대해 월 최대 50,000원의 양육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별 특화 프로그램(식비 지원, 교통비 지원, 명절 키트 제공 등)이 함께 병행되기도 합니다. 선정 후에는 6개월~12개월 단위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재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청소년 특별지원금은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1. 상담 및 신청: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추천인이 관할 시군구청 청소년 담당 부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 문의

2. 서류 접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및 제출

3. 현장 조사 및 심의: 시군구에서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사례회의 등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

4. 지원 결정 통보: 지원이 결정되면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

5. 지원금 지급: 개별 항목에 따라 현금, 바우처,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 해당 제도는 지자체 주관이므로, 각 지역별로 운영 방식이나 추가 지원 항목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 청소년 담당 공무원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원 이후에는 담당자가 3~6개월 간격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지원 기간 연장이나 새로운 지원 항목 추가가 가능합니다.

 

청소년 특별지원금 제도는 가정 해체, 빈곤, 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고립된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기반과 자립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특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한 마지막 복지 수단이자,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희망의 제도입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나 주변인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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